경남도,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취약계층 해상교통비 무료화' 시행

입력 2024-12-16 09:30:26

섬주민 75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여객선·도선 운임 무료

경남도 섬 주민들이 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 섬 주민들이 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13일 2025년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운임 1천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으로 지난달 말까지 20만8천여명에게 운임을 지원했다.

도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지원을 무료화로 확대하고자 지난 9월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군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전산 발권 프로그램 개발, 부정수급 방지 대책, 연안 시군 관계자 설명회 등을 진행했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6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 53개 섬, 주민 2천191명(2024년 9월 기준 저소득층 284명·75세 이상 1천907명)이다. 연간 10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지역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75세 이상 어르신의 해상교통 운임 부담을 덜어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없애고, 섬과 육지 간 차별 없는 복지 실현으로 정주여건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