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는 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ESG경영 대상의 공공기관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 환경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ESG 경영 활성화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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