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국회법 개정안 등 6건 대상
與, 기존 대통령 2선 후퇴 직무정지 입장에서 거부권 등 법적 권위 인정 변화
野, 내란죄 대통령 직무정지 주장…14일 탄핵 표결 가결 총력전
대통령 탄핵 가결 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 표결 여부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국정 운영에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횡포로 처리됐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구했다.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법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과잉 생산으로 쌀값 하락시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법은 이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이고 나머지 법안들도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아니었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날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을 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앞두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작으로 다시 인사권, 군 통수권 등 권한을 적극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은 내란수괴 대리인을 자처하나. 곧 탄핵당할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매우 적극적인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온 나라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외치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윤 대통령 공식 인정이냐. 이번에도 체리 따봉을 날려 준다고 하냐"고 꼬집었다.
야당은 탄핵이 가결된다 해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등 적극적인 권한 사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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