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논란 커져…'조기 대선' 속내 드러내

입력 2024-12-12 17:54:16 수정 2024-12-12 19:43:39

이재명, 2심 서류 미수령…주진우 "고의 지연 자백하는 꼴"
민주당 "통상 절차 밟고 있다" 의혹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기 대선' 실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판단, 자신의 재판을 미뤄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고의 지연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라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게시된다"라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아직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1일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라며 "이틀 만에 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며 "(통지서를) 꼭 좀 수령해 주시라.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이런 고의 재판 지연 주장에 대해 "통상 절차를 밟고 있다. 기한을 늦출 이유도 없다"면서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