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복지부 장관 소환

입력 2024-12-12 08:36:08 수정 2024-12-12 09:18:5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