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변호인도 선임안해"…고의 지연 의혹 제기한 與

입력 2024-12-11 13:44:55 수정 2024-12-11 14:19: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미수령해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