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방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며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8일 이 대표는 기자 회견에서도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꼬박꼬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일인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수요일 탄핵안 발의, 토요일 표결'을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밝힌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도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핑계로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토록 급한 공세를 퍼붓는 것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대선 날짜를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사건 재판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법은 선거 사건 1심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강행 규정보다 훈시 규정에 가까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대통령 사건은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선고까지 100일을 넘긴 적이 없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나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탄핵안 통과부터 조기 대선까지 5개월 사이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고, 91일 뒤인 2017년 3월 10일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후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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