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상민 전 행안장관 어제 긴급 출국금지"

입력 2024-12-09 10:18:16 수정 2024-12-09 10:34:1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8일 오후 5시20분부터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돼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지방 일정 도중 급히 서울행 KTX를 타고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계획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일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언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