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안 표결시점은 지도부가 정할 것…부결되면 재추진"

입력 2024-12-05 00:43:31 수정 2024-12-05 07:21:46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부결되면 다시 탄핵안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다만 표결시기는 당 지도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표결시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해 시간과 장소,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는 지적에 "만약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로, 부결된다 해도 또다시 탄핵안을 내야 해서 시민사회와 결합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 6당은 탄핵안 부결에 대한 부담감보다 부결 시 다시 탄핵안 발의하고 더 높아진 열기를 어떻게 언제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며 "탄핵안 처리는 좌고우면할 문제 아니고 가부결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처리가 유보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여부도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까지 14시간 정도 남았다"며 "보고 이후 72시간 지나지 않아 이 부분 대한 부분도 여전히 살아있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상설특검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