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강행 '상설특검 규칙 개정' 두고 헌재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03 10:31:05 수정 2024-12-03 10:46:16

추경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 무너뜨리는 위헌·위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개정한 상설특검 규칙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식은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고 전체 7개의 추천권 중 여당 몫 2개는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두고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 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위 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 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야당이 처리해 온 특검법의 경우 매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혀 왔다. 반면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야당의 선택지로 꼽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2명은 소속의원수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갖는다.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 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