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돈봉투 의혹' 尹 부부 검찰 고발

입력 2024-12-02 16:52:30 수정 2024-12-02 20:33:37

"불법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기간 중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언론 자료를 인용,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 씨가 기획·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으로, 총비용 3억7천520만원이지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대통령 선거비용 자료 중 이와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을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코바나컨텐츠 명의 돈봉투 사진이 명 씨 휴대폰과 자택에서 발견됐고, 강혜경 씨도 돈봉투 내용물에 대해 5만원권 지폐 100장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5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정 금액 이상 정치자금 지출 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런 행위는 정치자금 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