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기간 중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언론 자료를 인용,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 씨가 기획·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으로, 총비용 3억7천520만원이지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대통령 선거비용 자료 중 이와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을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코바나컨텐츠 명의 돈봉투 사진이 명 씨 휴대폰과 자택에서 발견됐고, 강혜경 씨도 돈봉투 내용물에 대해 5만원권 지폐 100장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5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정 금액 이상 정치자금 지출 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런 행위는 정치자금 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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