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혐의 형사 소송 경찰에 접수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
총학생회 "법적 대응 마련 중, 끝까지 싸우겠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본관 건물 무단 점거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또 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생회는 이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동덕여대는 29일 오후 시위대 측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 소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가처분 신청 대상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현재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훼손 행위가 많다"며 "법원에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학교 측은 앞서 예고한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28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점거 중인)11명을 특정해 진행했다"며 "학생회 간부와 단과대 간부,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로 알려진 '사이렌' 간부 중 '주소 미상'인 4명을 제외하고 11명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학생들은 본관 무단점거를 풀고 건물을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이에 총학생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학교 측에 맞섰다. 총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본부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보도 이후 꾸준히 변호사와 소통하고 있다. 법률적 대응을 마련 중이다"며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학교 측의 발언과 달리 학교는 총학생회의 면담 요구에 대해 4일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생이 주인인 민주동덕을 다시금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학생회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 백지화하지 않으면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현재도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시, TK통합 시의회 동의 절차 본격화…홍준표 "지역 스스로 새 터전 만들어야"(종합)
박지원 "특검은 '최고 통치권자'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
일반의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의료 정상화 신호 vs 기형적 구조 확대
신평 "이재명은 인간적 신의 지킬 줄 아는 사람…한동훈 같은 사람 아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54.1%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