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병장 월급 205만원' 여파로 초급간부 상대적 박탈감↑
안규백 의원 "기본급·수당 인상 통한 처우개선 한계"
"향후 軍 전용 연금상품 등으로 확대 적용 가능해"
군 초급 간부도 현역병의 전역 후 사회복귀를 돕는 목돈 마련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방부와 금융기관이 협약한 상품에 군 간부가 가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초급 간부들도 장병내일준비적금처럼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만 가입할 수 있다.
게다가 안 의원은 법안에 금융상품 종류 제한을 두지 않아 향후 군 전용 연금상품 등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논란이 생기면서다. 내년부터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원이다. 이에 군 당국이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급여를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여 체계상 인상 폭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업군인의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안 의원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군 간부는 우리 국방의 허리이자, 향후 군 정예화의 주역"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전반적 재정여건이 개선돼 보다 안정적 복무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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