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법 기본 원칙 지킬 것으로 믿어"
"실형 확정 시에도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을 것"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 준비 완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에 출연해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한 것인데 사법 체계에서 이를 해결할 분은 대법관밖에 없다"며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과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형 확정 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되느냐의 진행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당직자와 의원·당원 모두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창당했다"라며 "당 자체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유죄 판결 시) 허탈감·실망감·충격 등은 있겠지만 조직적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주에도 그러한 (대비) 작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및 개인 재무 상담사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 대표를 법정 구속 하지 않았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되면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지난 7월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지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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