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선거법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입력 2024-11-29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에 장애가 될 법적 장치들을 제거하려는 속셈이다.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이 대표 맞춤형 법제는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빚은 법치의 능멸(凌蔑)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앞둔 지난 14일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관측이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지만 2심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다. 이 대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아도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져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돼도 확실하게 이 대표가 다음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장치도 넣었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도 1심 판결이 징역형이라 벌금 100만원 미만 판결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 벌금 기준을 1천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는 거짓말이 판을 쳐도 처벌하지 못하는 난장판으로 전락한다.

방탄용 법 개정 움직임은 더 있다.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찰이 수감자 소환 조사를 못 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 압박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승인 없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있다. 우리 법제사에 유례(類例)가 없는 입법 농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