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후 징역 5년 선고 원심 확정
백현동 개발 알선 대가로 현금 77억원 등 받아
법원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인섭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천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이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천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천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당시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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