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입력 2024-11-27 21:59:07

재판부 "피의자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명씨 구속 만기일도 다음달 3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기존의 다음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시점부터 약 35시간 후인 이날 오후 9시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되면서 구속기한은 이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앞서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심리 전 취재진에게 "지난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 적시된 범죄 사실의 모순된 점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라며 "전달된 금액과 시기,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진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총 2억4천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구속됐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