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
#. 제조업체 A사 사주는 외국 휴양지에 개인 요트를 갖고 있다. 그가 외국을 나갈 때면 요트로 취미를 즐기고, 고급 호텔에 묵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도락을 즐긴다. 이처럼 호사를 누리지만 그의 호주머니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다. 자신의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은 회사가 부담하고, 호텔과 레스토랑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이다.
그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해주는 수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A사 사업장에 자녀 이름으로 서류상 회사인 B사를 만들었다. 실제로는 A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 수출 거래를 하지만, B사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다. B사는 형식상 매출이 발생, 이 같은 끼워넣기를 통해 통행세 이익 수십 억원을 남겼다.
국세청이 이처럼 회삿돈을 사적 유용하거나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27일 국세청은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 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적 유용 14건 ▷자녀 법인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16건 ▷내부자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7건 등이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사 대상에 오른 14명은 외국에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외국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사례가 많았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천3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와 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 정산금을 빼돌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짓고 이를 연수원 용도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지원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16개 기업 사주일가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균 66억원의 종자돈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1천36억원까지 늘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공개(IPO)와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 일가도 철퇴를 맞게 됐다. 이들이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와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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