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11만8천원어치 먹고 '미역국 안줬다'며 결제 거부
경찰 출동하고 나서야 결제, 결제 직후에는 "배아프다"
업주, 손님 상대로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 고려
다른 테이블에 서비스로 나갔던 미역국을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1만원 이상의 음식값 결제를 거부했던 손님이 다음날 음식 때문에 장염에 걸렸다며 병원비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한 횟집 업주가 겪은 사연을 보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23일 한 가족 손님에게 총 11만8천원어치 메뉴를 제공했다가 "미역국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음식값 결제를 거부당했다.
일행 중 한 명인 남성 손님은 식사 후 직원에게 가 "다른 테이블에 미역국 나가는 걸 봤다. 왜 우리 테이블은 안 줬나"라고 항의했고, 직원이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는 미역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손님에게 미역국이 제공된 건 '아이가 먹을 만한 게 없냐'고 따로 요청해서 드린 거다"라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손님으로서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아이들 먹게 미역국 포장해 드리겠다. 음료수도 챙겨드리겠다"고 사과했으나, 이 손님은 "됐다. 배부르다. 필요 없다. 기분 나빠서 음식값 다 계산 못 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역국 주지 마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손님의 항의가 계속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이 손님은 음식값을 계산했다. 결제를 끝난 손님은 대뜸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제하자마자 "아, 배 아프다. 병원 가야 할 것 같다"며 "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손님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는 남성 손님이 다른 테이블의 미역국을 본 뒤 일행인 여성 손님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모습, 남성 손님이 손바닥을 펴면서 5를 표시하자 여성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는 "영상을 보고 손님들이 한 행동을 되짚어보니, 손바닥으로 5를 표시한 게 '5만원만 계산하자'는 의미 같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 손님은 다음날 횟집에 찾아와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고, 장염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비까지 요구했다.
A씨는 "부부와 아이 2명 총 4명이 음식을 먹었는데 남편만 장염이 걸렸다고 하더라.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두 병원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15년간 했던 생업인데 자괴감이 들어 다른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호소한다.
A씨는 이 손님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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