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대구시 주도 공영개발 위한 사업비 조달 법적 근거 마련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민항 건설 위탁, 토지 조기 보상 등 담겨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적기 개항에 협력 당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법안이 발의된 후 5개월 만이다.
이 법안에는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은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직접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이다. 향후 대구시가 국채 발행·상환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은 "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부 예산 확보와 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인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는 TK신공항 건설과 관련, 공영개발 추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를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TK신공항 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자기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자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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