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입력 2024-11-26 11:19:37 수정 2024-11-26 14:18:25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 조기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공항 통합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지역 정가에서는 TK신공항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을 내놓았고 이날 현실이 됐다.

소위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차기 회의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법안의 조기 통과에 힘을 보탰다는 후문이다.

대구시와 정부부처는 소위 심사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조율해 꼭 필요한 내용은 남기고, 시급성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추후 과제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 6월 이후 변경된 사업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공영개발)에 따라 불필요해진 개정 사항들도 있어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