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고의 부족, 피고인 방어권 행사 수준 이내"
이재명 "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으로, 이 대표는 이 판결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진성 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은 통상적인 증언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것.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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