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 500만원 유죄 선고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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