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대게잡이 어민들 뿔났다!!

입력 2024-11-24 15:56:49 수정 2024-11-24 18:02:45

동해안 어민, 25일 식약처 앞에서 일본산 암게 수입 항의 집회

울진해경이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어민들에게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크랩) 33t이 식품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암컷대게가 시중에 버젓히 유통되자 대게 조업철을 앞둔 경북 동해안 대게자망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대게 어민 300여명은 25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수입허가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벌인다.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일본산 암컷대게는 '수입안전특별법'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취급돼 국내 유통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국내법상 체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마구잡이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수입허가로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항의했다.

울진지역 자망어업인들은 "울진은 수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그물코를 늘리고 법적 조업 기간을 단축하며 자율어업쿼터제를 정착시키는 등 대게자원 보존에 힘써왔다"며 "이번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유통으로 어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고 식약처의 수입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일본산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국내 수입 유통 관련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진해경은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 및 유통·판매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판매 및 인터넷(SNS)을 통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함과 동시에 해상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