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공보의 차출에서 제외키로

입력 2024-11-21 14:30:43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공보의들 중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 근무하는 이들은 차출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심기에서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곳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말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보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었다.

박 차관은 "차출·파견된 공보의들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