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공보의들 중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 근무하는 이들은 차출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심기에서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곳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말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보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었다.
박 차관은 "차출·파견된 공보의들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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