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강진호)와 청도경찰서(서장 이일상)는 21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도박 예방과 단속 강화, 소싸움경기 이용자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경기장 내 공정·질서 요원을 배치해 불법 도박 현장을 단속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도박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다.
또, 자체 도박문제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박 문제 예방 캠페인을 연합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2조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25%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도박 시장은 2019년 24조원에서 2022년 38조원으로 55% 성장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성매매, 학교폭력, 절도, 마약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심각한 상황이다.
강진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이번 청도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싸움경기의 건전 운영뿐만 아니라 합법 사행산업 기관으로서 불법 도박 근절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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