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영상]

입력 2024-11-19 09:37:40 수정 2024-11-19 11:19:25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를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했던 2018~2021년 아내 김혜경 씨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는다.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 씨는 자신이 배 씨 지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이 대표 관사와 자택에 배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 씨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조 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진 서면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