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4-11-18 18:33:06 수정 2024-11-18 20:34: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김씨 측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박했고 검찰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