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 택시 기본요금 '4500원' 유력…교통개선위 심의·의결

입력 2024-11-18 17:13:41 수정 2024-11-18 18:28:31

다음달 중 지역경제협의회 분과(물가분과위원회)서 의결 시 사실상 확정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내년 2월 인상될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천원에서 500원 인상된 4천500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시는 18일 오후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택시 요금 인상 수준을 검토했다. 시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4천500원'을 택시 기본요금으로 하는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교통개선위원회 가운데 과반 수 참석, 참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택시 기본 요금안은 1.7㎞ 당 4천500원, 4천600원, 4천700원 세가지로 알려졌다. 4천500원은 이중 가장 낮은 액수다. 기존 130m 당 100원씩 상승하던 이후 요금은 125m 당 100원씩 상승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회의장에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요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심야 할증 인상 등 방안도 거론됐다. 기존 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까지 동일하게 20%를 부과한 할증 요금은 오후 11~12시 20%, 자정~오전 2시 30%, 오전 2~4시 20%씩 부과하도록 세분화했다. 시계외 할증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업계에서 요구한 ▷2명 초과 탑승 시 초과 인원 당 1천원 ▷트렁크 사용 시 1천원 ▷토·일요일 및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운행 등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시민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는 이날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지역경제협의회 분과(물가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시는 최종 인상안이 확정되면 홍보와 안내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