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단가 낮추려 中企 기술 중국에 넘겨 [영상]

입력 2024-11-18 12:00:00 수정 2024-11-18 13:14:00

공정위, 검찰 고발 및 과징금 9억5천만원 부과

보일러 전문 회사에서 냉난방 종합에너지 그룹으로 변모 중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가 단가 절감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 등에 넘겨 기술 개발토록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는 과징금 9억5천400만원(잠정)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난방기용 센서를 납품하던 국내 중소기업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 업체에 제공했다. 그 결과 중국 업체는 센서 3종 개발에 성공, 이 가운데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이 업체가 귀뚜라미에 납품하는 제품은 현재 A사와 납품 비율이 5: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냉방기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B사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또 다른 경쟁 업체에 제공해 해당 업체가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실제 생산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제공한 기술자료는 '승인원'이라는 자료인데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승인원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돼 기술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하도급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요구 서면을 내어 주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