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7일 서울 광진구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 등 불법 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6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업소다.
단속된 업소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마사지·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다.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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