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다 줄이 '툭'…사망한 일용직에 법원 "근로자성 인정"

입력 2024-11-17 15:38:25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관련 보상 비용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 A씨는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같은 해 8월 업무상 재해를 승인한 후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다음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에게 지급했던 1억6천27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설령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며 "작업시간은 현장 관리회사와 도급회사 측에 의해 통제됐고 지급명세서 등도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작업일수 및 작업량에 의해 정산한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및 보호시설 설치와 관리,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A씨는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