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이재명·김혜경·윤미향…그럼 김호중은? [석민의News픽]

입력 2024-11-16 06:30:00

◆'징역형 유죄' 1심 판결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그래 역사의 심판 시작됐다!
◆김혜경 "10만원 때문에 유죄" No.…거대한 범죄의 꼬리가 잡힌 것, 더 큰 건(件) 온다!
◆끝까지 반성 없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국민 혈세 갖다 바친 정의·공정 상실 사법부
◆김호중이 잘못 한 것 맞다!…그런데 좌파 정치인 재판 보면 지나치게 '가혹' 의심 생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형 유죄' 1심 판결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그래 역사의 심판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오는 25일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앞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죄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당대표직이 날아가고, 향후 5년간(징역형 확정 경우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합니다. 대통령의 꿈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국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2심)와 상고(3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인물의 '재판거래' 의혹 상황이 재연(再演) 되지 않는 한 '무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폭망 모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비롯한 다른 사건의 유죄 선고에도 재판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법원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행기·버스 요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또 전날 시민 103만명(중복·무제한·익명 참여 가능)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전·선동과 정치적 위세과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재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이유 무죄)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은 2심과 3심에서 '다투어 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출장 중에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 백현동 관련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완패(完敗) 한 1심 선고 결과입니다.

억지스런 선전·선동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광란(狂瀾)의 끝이 희미하게나마 밝아오는 것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 "10만원 때문에 유죄" No.…거대한 범죄의 꼬리가 잡힌 것, 더 큰 건(件) 온다!

하루 전인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만원 유용, 벌금 150만원 선고'와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이 대표의 아내 김씨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로 인해 '10만원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9장 분량의 감성적 글을 싣는 신파극을 연출하며 대국민 속임수를 시도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아내를 위로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집에서 따뜻한 포옹(抱擁)과 함께 두 손을 마주잡고 직접 '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공개된 페이스북에 '재판받는다며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혜경아 사랑한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등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랑한다"는 말이 가증스럽게 들리는 것은 '무상연애'의 주인공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오버랩되는 탓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아내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밥을 사는 등 기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배우자가 이를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후보자 본인은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직 등을 박탈하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외에도 2021년 7~8월 여려 차례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선고는 이 대표의 대한 또 다른 범죄 혐의 기소의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승인, 묵인, 지시' 없이 아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와 아내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공범이 됩니다.

이미 재판부는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배소현 씨가 2010년부터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였다는 사실,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성남시 아파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포장 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했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배씨를 불법적으로 이 대표의 아내 김씨의 개인비서로 활동하게 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 1심 선고'는 이 대표의 추가적 사법 리스크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사진은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사진은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끝까지 반성 없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국민 혈세 갖다 바친 정의·공정 상실 사법부

대법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이후 무려 4년 2개월 만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딱~들어맞는 사법부에 의한 '사법농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의원의 혐의는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입니다. 그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중 5천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천2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억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것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기간이 1년 2개월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의 2배입니다. 이쯤되면 '사법농단'의 주범이 대법원 아니냐는 비난에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사법농단으로 징역형 확정이 늦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혈세를 세비(歲費)로 챙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비가 연간 대략 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특혜를 본 윤 전 의원은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 최대 1억5천만원(선거 있는 해는 최대 3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야권 관계자까지 언론에서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지급한 꼴이 돼 버렸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중 확정 판결이 났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않았을 세금이 최종심이 지연되면서 '범죄자' 윤 전 의원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윤 전 의원은 또 세금으로 보전 받는 공무출장을 통해,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면서 재외공관 의전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근엄하게' 앉아계신 대법관 분들에게 '이것이 법치주의고, 이것이 상식이며 공정이냐'고 질문드립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윤 전 의원은 확정 판결이 난 1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간악(奸惡)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판사·대법관이 한 통속이었다는 생각은 온 몸에 소름 돋게 합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중이 잘못 한 것 맞다!…그런데 좌파 정치인 재판 보면 지나치게 '가혹' 의심 생겨!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최 판사는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씨의 '사법 방해' 행위를 반영해 예상보다 무거은 형을 선고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국회에서는 김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최 판사는 "김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하면서,

"모델로 도주해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개관적 증거인 방범 카메라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늦었지만 반성하고 사과한 초범'인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윤미향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심각한 고민(苦悶)과 자성(自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