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주간 조사 실시…대구경북 282개 회사 대상
노동 당국이 최저임금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임금 체불 등 규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3주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 어려움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저임금근로자 및 소속 사업체의 경영 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209만6천270원이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개 업종 중 대구경북 지역 282개 회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이 외에도 대구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관련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엔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규정 불이행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영남대 총동창회 "고발 조치"
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박정희 동상 오물 투척' 수사 착수…어떤 혐의 적용될까
文 "남북 대결 지속되면 '한국 패싱' 가능성…尹, 대북정책 전환해야"
집들이 온 친구 남편이 잠든 사이 성추행…친구와 남편은 '외도' 정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