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원주시와 아산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지방 자치와 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구미시 김장호 시장은 이번 건의문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권을 촉진해 지방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면적 기준 완화가 각 지자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세 도시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제58조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도시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면적 기준을 현행 1천㎢에서 5백㎢로 완화하여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을 담았다.
법안 개정에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구자근(구미시갑)·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의 법안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재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는 인구 30만 이상, 면적 1천㎢ 이상의 도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해 사무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는 현실 속에서 대도시 특례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미, 원주, 아산시는 기준 면적을 5백㎢로 낮춰, 보다 많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대도시 특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대도시 특례를 통해 강화된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면 구미시 등 세 도시는 자율적 행정수행과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미시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강화되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현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은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구미, 원주, 아산이 함께 지방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 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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