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케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남 남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중대장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책임질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도 "훈련병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강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뜻을 전했다. 부중대장 남씨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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