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최동석과 전처 박지윤에 대한 성폭행 의혹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날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고발인 A씨가 공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에게 "(박지윤이)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한번 종결된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동석은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17일 한 연예 매체는 당시 박지윤과 최동석이 나눈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야? 양육이야?"라고 물었다.
이어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B(자녀 이름)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얘기고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맞섰다.
이후 10월 18일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밝혀질 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박지윤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위증 인정되나 위증교사는 인정 안 된다?…법조계 "2심 판단 받아봐야"
'국민 2만명 모금 제작' 박정희 동상…경북도청 천년숲광장서 제막
일반의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의료 정상화 신호 vs 기형적 구조 확대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