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폐지되면 일자리 감소 등 피해 불가피
'정의로운 전환' 지원 필요 목소리 적지 않아
김소희, "일자리 전환·주민 지원 위한 입법 필요"
탄소중립 실천으로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해 일자리 전환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 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지원 법안들이 제시한 지원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 경제 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고용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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