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호텔 객실에 침입…잠든 女 성추행한 30대 제주 관광객

입력 2024-11-07 08:26:27

제주지방법원 3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제주 호텔 객실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 추행
2018년부터 여성 대상 성추행 전과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문 열린 호텔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제주 관광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객실 바로 옆 호실에 묵고 있었고, B씨 일행이 잠시 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객실에 침입했다.

B씨가 잠든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객실에서 나와 주위를 살핀 뒤 다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처음보는 여성을 따라가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에도 우연히 알게된 여성을 본인의 작업실에 데려가 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