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유 2년…비슷한 수법 범행
정숙 "사진 도용된 것"…"불기소처분 증명서 발급 받아 반박 계획"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3기 정숙은 자신이 과거 조건 만남을 빙자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년 8월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1년 1월 채팅사이트에 '승무원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남성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남성을 유인해 100만 원을 받은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도주한 혐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의 남자친구 석모 씨는 모텔 밖에서 승합차를 대고 대기하다 박 씨를 태우고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 사건에 앞서 박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의 상소 포기로 2011년 11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나는 솔로' 23기 첫 방송 뒤 온라인에서 23기 정숙이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박 씨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정숙은 과거 미스코리아 예선에서 입상한 이력을 소개하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2011년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로 보도됐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에 23기 정숙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이 도용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반박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는 솔로' 제작진은 6일 방송에서 정숙 분량을 통으로 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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