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원 225명 출자금 편취
분양 의사도 없이 "계약금만 내면 된다" 속여
계약금 부풀려 조합 자금 빼돌린 혐의도
대구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매일신문 2023년 11월 26일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1)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분양 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를 통해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대표인 B(52)씨와 협동조합 임원 역할을 겸하며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18억원을 부풀려 계약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에 실패해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조합 출자금 대부분은 홍보비, 분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사용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매우 부족했다"고 봤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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