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가게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점포를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알바생은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등 근무 태만이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두 달 전 부산 강서구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며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일할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를 고용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다"며 "경험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지원 이유를 말했다.
A씨가 샐러드 가게 창업을 계획하고 있냐고 묻자 B씨는 "자금이 부족해 엎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씨의 근무 태만이 시작됐는데 스스로 30분 앞당겨 퇴근하는 날이 잦았으며 A씨가 이를 지적하자 B씨는 돌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B씨까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해 음식을 계산한 손님이 배달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B씨는 갑자기 A씨 가게에서 132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쟁업체 등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건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너무하다"고 항의했지만, B씨는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가계약금을 이미 넣어 어쩔 수 없다"고 맞받았다.
A씨가 이 일과 관련해 온라인에 글을 올리자 B씨는 "미리 샐러드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창업 무산됐다고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시피를 빼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려 화를 냈다.
이에 B씨는 "경쟁 상대 들어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위반했을 때 1억원을 물어주는 일도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결국은 도덕적인 부분.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것을 본인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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