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엄마까지 살해한 김레아, 전여친에게도 똑같이 폭행하고 "영상 폭로" 협박

입력 2024-10-27 18:32:08

이별을 통보했다는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7) 씨가 과거에도 교제 여성을 폭행·협박했다가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 씨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2023년 3월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A씨를 알게 됐다. 김 씨는 그해 말 A씨와 교제했고,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친구 관계에도 간섭해 A씨가 통화할 때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김 씨는 A씨 목을 조르고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했다.

딸 몸에서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것"이라는 협박 때문에 결별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 씨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 씨 정신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무가치함이나 분노감을 느낀다"며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강렬한 분노감을 경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했다. 당시 여자친구 C씨가 클럽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폭행했다. 이에 C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사건으로 김 씨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