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지난해 '인권 증진' 조례 통과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없어
김 시의원 "고용 환경 개선 위해 시가 먼저 나서야"
대구지역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계약구조 등 고용 환경이 여전히 열악(매일신문 2월13일 등)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규(달성2) 대구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로기간 보장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 현황을 살핀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가 각각 전체의 36%, 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대구 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약 3천600명이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셈이다.
김 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대부분은 고령이고, 주택관리업체가 선임한 용역 업체와 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고용환경 개선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시의 무관심'이 꼽혔다. 지난해 8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제정된 이후로도 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해당 조례 3조는 시장에게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 개선 및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 광역지자체는 지난 2020년 정부의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공공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종사자들의 근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구시도 준칙 개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종사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단지를 선정해 상패와 보조금을 주고, 이들의 연봉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면 자연스럽게 고용 환경 개선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한 누군가의 부모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구시가 이들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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