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씨 등 9명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스타벅스 텀블러 반값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13만점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 씨(53)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스타벅스 텀블러 13만점(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고자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하고 나서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다는 것이 상표경찰 설명이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정품 대비 50% 저렴하게 판매했다.
상표경찰은 정보공유를 통해 신종 범죄수법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원활한 소통, 적극적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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