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신 가줄게 월급 나누자"…'대리 입대' 실제로 벌어졌다

입력 2024-10-14 19:01:34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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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대신해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입대 예정이던 20대 후반 B씨와 공모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올 7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 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3개월간 실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알려졌는데,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대리 입대한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B 씨는 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