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신변위협시 조사 장소 변경할 수도"

입력 2024-10-11 16:31:11 수정 2024-10-11 17:41:15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조사에 대해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의 출석 조사를 공개할 것인지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문 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고 답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