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없으면…" 女손님 흉기위협·강간시도한 집주인, 징역 10년

입력 2024-10-09 16:07:50 수정 2024-10-09 16:46:50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숙박 공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방을 예약한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다 B씨가 반항하자 침실로 끌고 갔다. B씨가 "살려달라"며 반항하자 A씨는 "베개 밑에 흉기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B씨가 계속 반항하자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A씨가 돌연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B씨를 놓아주면서 중단됐다. B씨는 자신이 예약한 집에 남성인 A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대안이 없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씨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예약할 당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