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떨고 있니?"···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입력 2024-10-09 16:10:04 수정 2024-10-09 16:14:35

조지연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형동 의원 기소 여부는 10일 결정날것으로

10일은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6개월이 공소시효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불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은 20여명이다.

9일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6명 등 모두 8명이다.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국민의 힘 3명, 더불어민주당 8명, 조국혁신당 1명(조국) 등 12명 정도다.

이들은 불법 기부 행위, 호별 방문 또는 사전 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경북에선 구자근(구미갑)·조지연(경산) 의원 2명이 기소됐고,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1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을 올려놓고 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을 검토해 2차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와 시정 조치 요구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조 의원은 선거 기간 3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북경찰청은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4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 사무소 1곳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의 정확한 혐의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김 의원의 기소여부에 대해선 좀 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기소 여부를 확답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