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김 여사 겨냥 '상설특검' 추진…與 추천권 박탈, 선 넘은 '탄핵몰이'

입력 2024-10-08 17:40:17 수정 2024-10-08 23:56:45

특검법 거부권에 막히자 '꼼수'…제도·권한 악용 정권 흔들기
추경호 "자기파괴 특검 정치 중단하라"…대통령실 "대표 방탄용 개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야당 단독 상설특검 추진'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거센 비판을 부르고 있다. 영부인을 겨냥한 각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 제정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막히자,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악용하는 꼼수를 동원해 정권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손질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의견까지 쇄도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여권은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이자 '자기파괴적 특검 정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8일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달성군) 역시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부인을 곤경에 빠뜨려 난처해진 현직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